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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 가치/ 물품가액 산정 기준지식 공유 2021. 1. 6. 18:34
현물을 기부받을 때의 ①부터 ④까지 젤~~~ 고민되는 것은 몇 번 이신가요?
① 이거 받을까? 말까?
② 이런거 받아도 되나? 안되나?
③ 아~~기부가액(환산가)을 어떻게 하나?
④ 증빙서류는 ?
③과 ④에 대한 현장의 고민과 제안을 정리하였습니다.
- 현물을 기부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 받은 시점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현물기부의 측정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공정가치는 기부자(처)의 유형에 따라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 기부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 물품기부에 대한 단체 내부의 규정을 세운다
- 재능기부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
[현물기부QnA] 현물기부 가치 / 물품가액 산정 기준(필독~!)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현물을 기부 받고 있는 단체나 담당자라면 기부받은 물품의 가액 산정에 대한 어려움을 떠올린다. 기부자가 제공하는 현물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향후 기부한 개인이나
research.beautifulfund.org
* 참고
2019년도에 제작된 NPO 법률지원 매뉴얼(서울지방변호사회) 140쪽에는
"소득세법에는 현물기부시 시가평가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과세관청은 시가의 확인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칙적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국세청 예규 소득세과-429, 2011.5.24. 참조). 따라서 시장에서의 거래가액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동산 등 소액자산의 경우 시가를 평가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기부금단체가 자체적으로 시가평가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현물기부에 대하여 기부금연수증을 발급하거나, 감가상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영수증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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