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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이렇게 준비하세요!지식 공유 2021. 12. 5. 17:10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 즈음 기부자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연히 한 해동안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사용과 자료를 궁금하게 여기시겠지요.
이때 먼저 안내해 드리면 기부자들의 마음이 흡족하시겠지요.
준비하시는 현장의 동료를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 10가지로 점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감사
- 무엇보다 함께 해주신 그 마음에 감사를 전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필요정보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확인, 수정, 변경을 위한 안내를 해야 합니다.
3. 기부금영수증 신청 안내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발급가능합니다(보통 2022년 1월 중순부터 서비스가 지원)
-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유무선(이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안내
- 본인명의로 발급가 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 명의변경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하나요?
기부자 명의를 변경하는 기부자들은 대부분 소득공제와 관련되어 질문을 하십니다. 소득공제시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등이며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가 포함되며, 이 경우 명의변경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가능하다는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
- 기부금 이월공제액 한도는 10년입니다.
- 일시기부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5. 기부금 유형과 법적지위 안내
- 기부금유형과 기관의 설립근거법을 안내합니다.
- 예, ○○○○은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관련법 명기
6. 세액공제 범위(지정기부금 단체 기준)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개인:소득금액 30% 1천만원 이하(15%->20%)
1천만원 초과분(30%->35%)법인:소득금액 10%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확대 조항 : 소득세법 제59조 4항에 의거,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 19극복 및 나눔문화확산을 위해 2021년 1월1일부터 2121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여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7. 증빙서류
기부금 내역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신청방법과 출력 안내드립니다.
8. 문의하기
- 이메일, 직통번호, 담당자명을 표기하여 기부자들이 안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9. 기부독려
- 기부금 사용내역, 기부금 사용에 대한 사업 변화를 안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를 안내하세요.
-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부자의 지인들이 추가로 기부할 수 있도록 연말 기부 프로그램과 기부독려를 안내해 드리세요.
10. 감사
- 기부자 소통의 시작과 마지막은 늘 ‘감사’입니다.
추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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