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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용어사용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심지식 공유 2021. 12. 11. 14:56
사회복지현장에서 ‘후원’?, ‘기부’?, ‘모금’? 용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을까요? ‘모금’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후원, 결연, 자원개발, 기부 등] 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모금’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중 후원, 기부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많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두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후원(後援)은 뒤에서 도와준다는 의미이고, 기부(寄附)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위해 재물을 무상으로 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후원’, ‘후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로만 보았을때는 후원이라는 말보다 ‘기부’라는 말이 훨씬 현장의 실천 맥락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눔을 잘,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후원사업’보다는 ‘기부사업’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결연사업’이라고 명명합니다. 주로 아동이나 장애인분야의 시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사업’이라고 사용하는 조직의 경우, 자원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인적, 물적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60쪽을 보면 ‘후원금’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 후원금의 정의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사회복지사업법 제 45조)
이것을 기준으로 ‘후원’이라는 용어를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후원금, 후원금 전용계좌,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후원금 영수증 등등
후원금의 종류와 후원자 구분을 239쪽에 다음과 같이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2.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행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살펴보아도 역시 ‘후원’이라는 용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원개발, 모금, 기부라는 용어표기가 간간히 보이기도 합니다.
1) 자원개발 : 29쪽 업무분장 사례 1. 중
2) 기부금 : 16쪽 시설과 직원의 윤리 중
3) ‘모금’이나 ‘기부’이라는 단어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직원복무규정(166쪽), 참여자인권보장(348쪽) 측면에서 강요금지에 해당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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