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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점의 딜레마
    지식 공유 2020. 4. 19. 11:56

    Episode #1

    캠페인을 통해 100명의 기부자가 기부약정서에 사인을 하였다.

     

    [20명은 지로 / 20명은 CMS / 20명은 휴대폰 / 20명은 신용카드 / 20명은 통장이체]

     

    몇 일뒤, 한 기부자가 신용카드로 기부금이 결제되었으니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전화를 주셨고, 우리 단체는 아직 카드사에서 기부금이 입금된 상태는 아니다. 

    만약 통장으로 당일 현금을 이체한 2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0명이 만약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해 온다면? 아직 우리 단체에는 입금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내하고 처리해야 할까 ?

      

      보통 기부 약정을 받을 때 기부 편리성을 위해 다양한 결제방식(지로, CMS, 휴대폰, 카드, 통장이체 등)으로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기부금 입금시점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점을 어떻게 구분할까 ?

     

    기부금 약정 시점 & 기부금 입금(수익) 시점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점

     

     

    기부금이란,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반대급부 없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한다.

    기부금 입금시점은 회계상 기부금 수익시점으로 표현하는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의하면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 제1)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점은

       통장으로 기부금을 바로 이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지불결제사업자(PG,Payment Gateway)에 따라서 실제 단체로 입금되는 시점이 다르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 지침서에 의하면 기부금은 약정을 하더라도 실제 기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부약정을 하는 시점에 수익 인식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실제 국세청 홈택스 세법상담 사례(https://vo.la/06mE)를 보면, 현금주의에 따라 실제 기부금이 우리 단체로 입금(수익)된 시점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보면 이런 해석도 있는데(좀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야 한다)

       현금 이외에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 인식 시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부자가 가상계좌, CMS, 지로 신용카드 등의 납부 방법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자의 기부 결제시점과 공익법인에 현금이 입금되는 시점의 차이가 발행하므로 기부자가 기부 결제하는 시점에 실제 기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기부 결제 시점에 기부금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기부자의 기부금 이체 여부가 확실치 않아 결제된 기부금이 공익 법인에 입금될 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현금이 입금된 시점에 기부금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실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점은 우리 단체로 기부금이 입금되는 시점과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_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기획재정부, 2018

    _알기쉬운 공익법인 회계기준 매뉴얼, 한국공익회계사회, 2018

    _국세청 홈택스

    _서울, 기부길라잡이, 서울시, 2019

     

    알아야할 용어

      회계에서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금주의(Cash Basis)와 발생주의(Accrual Basis) 기준으로 구분한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단식부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쉽게 금전출납부를 떠올리면 된다. 발생주의는 거래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기록한다. 실제 현금 흐름이 없는 외상거래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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