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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지식 공유 2020. 5. 3. 18:13
연말이 되면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빈번하다. 왜 그럴까? 명의 변경이 기부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추측하건데 연말소득공제와 관련된 기부금공제 여부가 궁극적인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기부자가 ‘기부금영수증 명의변경이 가능한지’를 물어왔다면 소득공제 범위까지 답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부금영수증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될 수 있다. 타인 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소가 단체에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기부금액이나 기부자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면 기부자가 법적처벌을 받는다.
기부금 소득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족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입양자를 말하며 연령(직계족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연간 소득(100만원 이하)만 공제 가능하다. 이때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2020년부터 기부금이월이 10년으로 늘어났다. 소득과 세액공제 한계로 기부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10년 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참고로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자 안내문 작성에 필요한 내용이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예시]
참고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오른쪽 검색창(돋보기 그림)에 '기부금영수증 명의변경' 이라고 입력하시면 관련 사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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